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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급질! 가게에 불이났는데..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kyon**** 공감0
조회1,262 작성일6/20/2008 11:00:03 AM
안녕하세요.
제 아는 분이 어제 가게에 불이나서 어찌할바를 몰라 합니다.
절차좀 도와주세요.제발...

건물주인- 현재 계약기간이 2년남았는데.. 남은 리스계약 파괴하고
가게를 다시 안열어도 되는지....
불도 나고 다시 수리하려면 돈도 들고 요새 장사도 안되고해서...
경찰 - 어제 불끄고 경찰이 다녀갔는데.. 다시오겠다고 했습니다.
화제원인을 찾으려하는것 같은데....
사실 가게주인이 토스트기계를 켜놓고 집으로 간것 같답니다..
결국 주인탓인데.. 얘기를 해야하나요?. 어쩌나요?
보험 - 보험회사에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죠?
혹시 제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보험청구가 안되나요?
불나서 탄건 겨우 1~2만불인데 전부 젖어서 장사할수 없는데..

물건(옷,신발..)이 약 15만불인데 불나고 스프링쿨러가 터져서
불에탄건 한 얼마안되는데 물건이 다 젖어서 팔수없는 상태랍니다.
입구에 철 샷더(허리캐인샷더)가 잠겨있어서 더힘들었다던데...
그런것도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하죠.. 완전 망했어요. 영어도 잘 못하시는 분들인데..
도와주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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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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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2/2008 7:49:45 PM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결하십시요.

리스계약 파기는 특정관련 하자임으로 건물주인과 의논후
계약파기 가능하리라 봅니다.
건물주인이 뭐 불안끄고 화재원인이라도 고의적인 화재 아니므로
누가 잘했다 잘 못했다가 아니고
보험회사에 연락 하시면 조사반이 현장조사하고 또 경찰과 상황 파악후
대부분 60일 내 변상해줍니다.
일단 보험에 가입되였다면 팔러시 조항에 인벤토리 보상액(변상액) 5만~20만
내용이 적혔으니 알아 보세요.
보험회사에서 손해부분 상품구매의 대한 인보이스
증빙자료를 요구하는데, 원가 예를들면 A도매상에서 1200불 B도매상 5000불,등등...
이런식으로 보여주면 예를 들러 전체액 120,000불일때 변재액 대략 80,000불정도 예상합니다.
물에 젖든 끄름에 SMOG 냄새 1%라도 보상해줍니다.
참고로 TOTAL LOSS 가나면 보험가입한 액수대로 100% 변상해줍니다. (75%이상일때)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이유는...
월 매출 + 월 지출비 + 다시 재정비 인건비 + 키타 부대비용 변호사비용
총 합계$$$? 산출하여 변호인이 청구하는데 , 보험회사측 과 변호사와
적당한 딜이 성사 될 경우 합의하에 끝이 납니다.
욕심많은 변호사면 코트까지 가는데 1년이상 시일이 소요
왼만한 건은 그냥 처리 되는데 아뭍틈 그럽습니다.

허리테인셔터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화점인가 봅니다 인밴토리 생각보다 많이 나오던데요.

제 경우 보험회사와 직접 딜하고 변상액 받았습니다.

윗 내용은 참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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