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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렌탈 인컴

지역New Jersey 아이디n**eart123**** 공감0
조회3,572 작성일2/23/2014 2:36:03 PM
소규모로 집 렌트를 주는데요. 렌탈 인컴이 있는데요. 이런경우는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수입은 check 으로도 받고, 현금으로 주로 받습니다 ) 회사가 없고, 저 혼자서 하는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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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23/2014 6:22:41 PM
임대 소득은 Schedule E를 통해서 소득신고를 합니다.
Check로 받거나 Cash로 받거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임대를 하시면서 들어간 비용들을 공제할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Depreciation)이 그 중에 하나로,
처음 해보시는 것이라면, 회계사와 상담하시고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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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3/2014 2:40:54 PM
schedule E 사용해서 수입을 보고 합니다.
그래도 모르시면 cpa 찾아서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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