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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9

지역New York 아이디n**eart123**** 공감0
조회1,714 작성일2/23/2014 2:30:50 PM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약 2만 정도의 인컹을 check 으로 받았습니다. 회사에서요. 근데,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1099 같은걸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직 3년동안 한번도 받지 않았거든요. 아니면 제가 스스로 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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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23/2014 6:28:12 PM
보수를 받으시는 분도 세금보고를 위해서 당연히 1099가 필요하지만,
보수를 지불한 회사 (Payor)도 1099를 발행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1099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IRS가 회사에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1099발급을 요구하시고, 만약 1099를 받지 못하신다면,
그동안 받으신 check와 은행 스테이먼트를 근거로 Schedule C를 작성하셔서,
세금보고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이때 15.3%의 Self-employment tax를 내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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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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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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