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비즈니스를 그만 두었지만 아직 신분의 문제로 카우니나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분 변경이 완료되어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혹 이런 경험 있으신분들이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월1일자로 그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이제 신고(2월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내년에도 저에게 재산세가 나오는지요?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1월도 세일즈 텍스는 "0"으로 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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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2/24/2014 11:47:27 AM
1. 비지니스가 개인 명의의 자영업인지 아니면 사업체로 운영하시던 비지니스인지요?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2. 비지니스 재산세라면 비지니스에 사용하시던 기기가 있었는지요{Personal Property Tax)? 아니면 부동산 재산세(Real Property Tax)를 말씀 하시는지요? 3. 재산세는 Sales Tax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