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12학년의 두 아이를 둔 4인 가족입니다. 대학생아이가 W2로 8800불, fafsa를 통한 그랜트로 5500의 소득이 있는 20살 풀타임스튜던트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무방한지요.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따로 세금보고는 하는게 맞는지요? 이미 12학년짜리만 부양자녀로 3250불의 EIC를 받았는데 수정보고 하면 차액을 받을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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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2/18/2014 10:03:32 AM
풀타임 대학생의 경우 23세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부양자녀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세금보고에서 부양자녀로 보고하고 또한 자녀는 자신의 소득을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떄 자녀는 싱글이며 dependent of another의 자격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의 잘못을 정정하여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