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세금은 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나 갚아야할 남의 돈이라도 그 돈을 나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넣어두고 관리한다면 해외계좌에 대한 보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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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