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아닌경우 19세, 학생이라도 24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소득이 $3,650이 넘으면 자녀들은 각자 자신의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학생이 아닌경우 19세, 학생이면 24세 미만인 경우 자녀의 소득과 상관 없이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습니다. (qualifying child)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