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지인의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장가격이 대략 1억 2천만원 이상이라면 보고 대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은 증여 받을 당시의 환률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록만 잘 가지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2. 받은 증여(gift)가 $100,000 이상인 경우에 보고를 하는 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Form 3520을 보고 후 잃어 버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때에 Form 3520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25%의 페널티를 냅니다.
Form 3520의 보고일자는 Form 1040(extension 포함)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