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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김흥태 회계사님께] 한국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증여받을때 보고 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n**200**** 공감0
조회1,429 작성일12/1/2010 5:49:49 PM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지인이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였는데요,

지인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영주권자입니다.

몇년전, 한국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 사실을 한동안 몰랐고, 이를 몇년 지나서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영주권자(한국인)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은 경우에, 이 같은 사실을 tax return 또는 기타 미국 세무당국에 알려야 하는지요?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계사님 답변글들 평소에도 많으 도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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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2010 6:17:47 PM
1.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 합니다.

따라서 지인의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장가격이 대략 1억 2천만원 이상이라면 보고 대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은 증여 받을 당시의 환률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록만 잘 가지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2. 받은 증여(gift)가 $100,000 이상인 경우에 보고를 하는 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Form 3520을 보고 후 잃어 버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때에 Form 3520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25%의 페널티를 냅니다.

Form 3520의 보고일자는 Form 1040(extension 포함)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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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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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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