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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합법적 은행계좌 유지에대해서...

지역New Jersey 아이디c**s**** 공감0
조회1,611 작성일11/30/2010 10:29:52 PM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얼마전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전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며 지금의 부인을 만나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학생비자로 학교다니며 일하면서 캐쉬로 돈을 10000물(만불)미만으로 모아놓았는데요... 어렵게 아끼며 아끼면서요..

와이프가 얘기하기를 그돈을 다른 새로운 은행계좌로 입금 시키면,
"어디서 나온 돈이냐 하면서", "근거 없는 돈은, 세금조사에 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들이 보기에는 우습게 생각 하실 수 있지만,
전 정말 힘들게 모아온 돈이거든요

지금부터 라도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그냥, 캐쉬로라도 갖고 있어야하나요? 아님, 다른 은행계좌를 개설해서(checking or saving)에 입금시키고 있는게 안전한가요..??

회계사및 여러분들의 소중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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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2010 4:33:03 AM
만불미만은 조사 안합니다.
정 마음에 걸리시면, 장농에 넣어두고 생활비를 캐시로 쓰세요.
답변일 12/1/2010 5:12:43 PM
3-3-4로 쪼개서 2달에 한번씩 디파짓해도 됩니다.
답변일 12/6/2010 4:40:36 PM
반대로 만불울 조사하면 얼마를추징하나요

세무 직원 입장에서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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