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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정산 - FHA Short Refinance Program, Short Sale, Foreclosure

지역California 아이디t**2**** 공감0
조회790 작성일11/28/2010 10:54:38 PM
한시적으로 short sale or foreclosure의 경우에 세금을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FHA Short Refinance Program으로 재융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세금에 대해서 면제받게 되나요? 그리고, 1차와 2차가 일정 금액을 forgive를 해주기로 한다면 차후에 다시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도움말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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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9/2010 11:21:18 AM
주거주지인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
만일 은행이나 누군가에 부채가 있었으나 그 부채를 탕감받았다면, 탕감받은 금액은 과세소득이(debt cancellation income) 되어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20일 시행된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은

---- 2007년 부터 2012년 사이에 발생한
----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에 대한 채무의 탕감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탕감은

----- foreclosure/ short sale과 관련한 부채탕감과
----- 모기지 조정(mortgage restructuring)을 통해서 발생되며

최고 $2,000,000.(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겨우 $1,000,000)까지 적용한다. 두번째 집(second home), credit card, 자동차 융자(auto loans)에서 탕감된 채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이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 title 11 bankruptcy(파산)
• insolvency(채무를 탕감 받기 바로 이전에 부채가 자산의 가치를 초과)
• Certain farm debt
• Non-recourse loans(자산을 담보로 융자)의 경우
부채탕감액을 과세소득에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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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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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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