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채무삭감은 unearned income으로 other income으로 보고되므로 self employment tax(15.3%)를 내지 않습니다.
3. 채무삭감을 받는다고 하여 모두 과세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다음의 경우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foreclosure/ short sale과 모기지 조정(mortgage restructuring)
• title 11 bankruptcy(파산)
• insolvency(채무를 탕감 받기 바로 이전에 부채가 자산의 가치를 초과)
• Certain farm debt
• Non-recourse loans(자산을 담보로 융자)의 경우
4. 만일 과세소득이 된다고 해도.... 위에 언급된 4만불의 소득만 생각하면 세율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처럼 30%를 낸다는 것은 급여나 사업 소득 등의 다른 소득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더 합리적인 이야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