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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채무조정 후 세금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ko7**** 공감0
조회886 작성일11/28/2010 9:35:20 PM
안녕하세요. 채무 삭감을 하고 갚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을 세금을 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세금을 몇 프로나 내야하나요.
7만불 에서 4만불을 삭감받았는데... 1099에 의하면 30프로 받는다고 하는데 세금을 만이천불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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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9/2010 11:43:55 AM
1. debt cancellation incomed은 ordinary income입니다. filing status와 전체 과세소득에 따라 10 ~ 35%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2. 채무삭감은 unearned income으로 other income으로 보고되므로 self employment tax(15.3%)를 내지 않습니다.

3. 채무삭감을 받는다고 하여 모두 과세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다음의 경우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foreclosure/ short sale과 모기지 조정(mortgage restructuring)
• title 11 bankruptcy(파산)
• insolvency(채무를 탕감 받기 바로 이전에 부채가 자산의 가치를 초과)
• Certain farm debt
• Non-recourse loans(자산을 담보로 융자)의 경우

4. 만일 과세소득이 된다고 해도.... 위에 언급된 4만불의 소득만 생각하면 세율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처럼 30%를 낸다는 것은 급여나 사업 소득 등의 다른 소득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더 합리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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