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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으로의 송금/역송금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공감0
조회5,318 작성일11/26/2010 3:58:31 PM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현재 자택소유거주 하고있으며,직장에서 W-2 를 받고있고,MUTUAL FUND만을
소유하고있는데(CAPITAL GAIN,LOSS 만 있고 기타 INTEREST 소득은 없슴),
지금까지는 FORM 1040을 FILE해왔는데,1040A를 FILE 해도 좋을지요?


2.약 20만불을 이자없이 한국의 동생에게 빌려줄 상황이되는데,은행을 통해,
한국 동생 계좌로 송금후,3년후 다시 저의 계좌로 동금액을 재송금을 통해
받게될경우,

1) 저의 해외계좌신고를 해야되는지요(실제로는 저의 돈이지만,동생계좌로
입금 된 관계로 신고를 안해도 될것 같은데요)

2) 이와같은 방법으로 송금,재 송금시,TAX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한 IRS에 보고를 해야되는지요
(단순히 잠시동안만 무이자로 빌려주는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미국 시민권자이고,동생은 한국 국적으로 한국 거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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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7:39:01 AM
Form 1040-A는 기본공제 (standard deduction)만 가능합니다. 소유 주택의 이자나 부동산 보유세를 공제받으려면 Form 1040를 사용해야 합니다.

동생에게 빌려주는 돈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동생에게 빌려주기 전까지 은행에 있던 돈은 신고 대상입니다.

20만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IRS가 imputed interest income을 산정해서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자율도 낮으니 인정 받을 수 있는 최저 이자를 계산해서 보고하는 것이 나중에 당혹스런 상황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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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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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0/2010 8:24:39 AM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나갔다 들어오는 서류 관계 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되어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회계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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