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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김흥태회계사님,송금관련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l**** 공감0
조회4,284 작성일11/24/2010 11:36:38 AM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얼마전 한국으로 부터 송금을 받을때 미국에서 세금 보고에 관한 답변 올리신 글을 읽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아버님으로 부터 $130000 정도를 송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제게 그 정도의 금액을 한국에서 보내시려면 증여세를 무척 많이 내서야 한다고 걱정을 하십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제게 보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와 제 와이프는 영주권자 이구요, 여기 미국에 시민권자이신 제 어머니와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돈은 저희 어머님이 지내실 조그만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님은 영주권자도 아니신 여전히 한국국적으로 한국에 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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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4/2010 2:26:53 PM
1.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미국이라면
- 시민권 배우자에게는 무제한 증여가 가능합니다.(unlimited marital deduction)
-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약 $134,000(2010)의 증여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직접 대신 내주는 것은 증여세의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이라도 어느정도 비슷할 텐데요. 다시 잘 한번 알아보세요.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내에세 약간의 돈을 줬다고 증여세를 낼 것 같지 않을 것입니다.


2.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손녀에게 각각 $13,000/year을 세금문제 없이 돈을 줄 수 있습니다. 만일 4인 가족이면 1년에 $52,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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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4/2010 2:02:48 PM
아버지가 자식에게 돈을 증여를 할경우 증여세를 많이내지요.

좋은 방법은 어머니가 한국에 가셔서, 아버지로 부터 돈을 직접받아,
한국의 어머니 통장에 입금한 후, 미국의 어머니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기는 것이니 증여세가 없지요.
십삼만불정도면, 큰돈은 아니니, 필요시 마다 몇차례 나눠서 옮기시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답변일 11/24/2010 3:15:50 PM
한국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수증자가 미국시민권자(외국인)인 경우 또는 미국거주(국외거주) 영주권자인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Tax professional(EA)입니다.
답변일 11/24/2010 3:32:46 PM
추가로 한국에서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액 6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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