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라면
- 시민권 배우자에게는 무제한 증여가 가능합니다.(unlimited marital deduction)
-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약 $134,000(2010)의 증여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직접 대신 내주는 것은 증여세의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이라도 어느정도 비슷할 텐데요. 다시 잘 한번 알아보세요.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내에세 약간의 돈을 줬다고 증여세를 낼 것 같지 않을 것입니다.
2.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손녀에게 각각 $13,000/year을 세금문제 없이 돈을 줄 수 있습니다. 만일 4인 가족이면 1년에 $52,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