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용 차량을 회사용 차량으로 사용함에 앞서, DMV 및 tax assessor office에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2. 자동차 감각상각 및 운영비 공제를 위해서는 회사용 차량으로 변경 신고하여야만 하는지요.
3. 자동차보험회사에 차량 용도가 개인용에서 회사용으로 바뀐다는것을 알려야 하는지요.
4. 차라리 회사를 먼저 설립한 후, 새로운 차량을 회사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더 나은지요 (절차적으로나 세금 절약면에서 볼때)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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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1/22/2010 4:45:05 PM
Standard Mileage Rate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개인용도와 구별하여 업무상 마일리지를 잘 기록하세요. 업무상 사용한 마일리지를 가지고 비용 공제하면 됩니다. 매년 금액이 바끼는데 대략 1 마일당 50센트 이상 비용처리할 수 있으므로 만일 1년에 10,000말이 이라면 5500불정도 비용처리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1년에 20,000마일을 업무상 사용하면 $10,000이상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스몰비즈니스에서 Standard Mileage Rate은 편리하고 혜택도 좋고 많이 사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주차료(parking), 통행료(toll)를 따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공격적으로 마일리지를 청구하면 감사의 위험성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