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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인 부모가 미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50만불 증여시 세금은?

지역New York 아이디l**in8**** 공감0
조회3,860 작성일11/18/2010 6:58:27 PM
미국에서 자녀를 낳아 현재 자녀는 미 시민권자 입니다.
나이는 16세로 미성년자이고요.
물론 저는 그냥 한국국적으로 영주권자도 아닌 외국인 입니다.

이에 자녀에게 50만불을 증여할때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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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1/18/2010 7:07:29 PM
미국 세법에서는 gift를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드님은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드님은 미국 resident가 아닌 사람에게 10만달러 이상의 증여금(gift)을 받았으므로 Form 3520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information을 IRS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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