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시는 분은 더블택스가 없습니다. 그러니 올해에 사도 내년에 사도 큰 세금 영향은 없을 것 입니다. 차시는 분은 사정에 따라 올해 혹은 내년에 파는 것이 세금상 유리할수 잇습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11/17/2010 8:54:23 PM
세금을 더블 텍스로 내야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 사정에 의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파시는 분은 full 금년 수입에 또 금년에 팔게되면 capital gain 까지 합하면, 수입이 많아져서 누진세율을 받을 수도 있을 테인데... 수입의 분산을 위하여 내년에 팔면 (다른 크 수입이 없는한) 파시는 분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분의 계산이 궁금하군요. (사시는 분은 아무 상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