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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PA 님들에게 여쭈어 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wta**** 공감0
조회1,872 작성일11/17/2010 4:14:15 PM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드립니다.

Q1. 제작년에 결혼을 해서 작년 세금보고때는 배우자가 소셜이 없어서
같이는 신고를 했지만 소셜란에 NRA?인가로 표기를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올해는 영주권을 받아서 소셜이 있는데 그냥 작년처럼 보고를 하면 되는지요?
(물론 소셜란에는 소셜을 기입하겠지요)

Q2.올해 아가를 낳았습니다. 첫아기 이구요.
올해 세금보고때 아가가 부양가족으로 add 되는것 말고 다른것 면제 받는것은
없는지요? (13세이하에 관한 디덕션만?)

Q3.그리고 아가와 산모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의료보험이나 이래 저래 병원비 나간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Q4.자동차를 세로 구입 리스했습니다. 한달에 세금제외 500불정도 납입을 하고 있고 처음 구입때 다운을 만불정도 했고 SD도 8천불가량 내서 대략 2만불정도 들어 갔습니다. 여기서 참고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많은 조언좀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까지는 혼자했는데 올해부터는 CAP를 찾아가야 하는데 대략 윤곽좀 알고 참고하고 가려고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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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7/2010 5:03:39 PM
Q1.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세요. 소셜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Q2. 13세이하 child care credit은 조건이 맞아야 할 수 있습니다. child tax credit은 받을 수 있습니다.

Q3. itemized한 금액이 standard deduction보다 많아야 하며. 이것을 하려면 일반인은 대개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낸것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의료비용은 adjuisted gross income x 7.5%를 넘는 금액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면 의료보험에 대하여 다른 방법을 사용하므로 여기서는 제외 시키면 됩니다.

Q4. 2010에는 새 자동차를 산사람이 schedule A에서 state income taxes를 공제하지 않고 sales taxes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Sales Tax deduction

자동차를 구입하면 구매가격(리베이트를 적용하기 전)에 대하여 sales tax를 낼 것입니다. 자동차를 lease하면 downpayment할 때 또 monthly payment를 낼 때 sales tax를 나누어 내야 합니다.

실재로 지급한 금액 혹은 영수증이 없으면 tax table을 이용하여 schedule A에서 신청하고 그대신 state and local income tax deduction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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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7/2010 5:17:18 PM
답변 감사 합니다. 근데 4번질문에 답변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리스로 구입을 했고, 세금을 낸것은 아마도 매달 내는 리스페이먼을 합치면 약 350불정도가 다 입니다. 저는 W2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일 11/18/2010 2:40:18 PM
<4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단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그 비용에 대해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Standard Deduction (표준 공제_2009년 Married Filing Jointly 기준 $11,400) 보다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_ Mortgage interest, Property tax, 기타 등등) 의 금액이 더 많아서 항목공제를 선택할 경우, 1년동안 지급하신 sales tax (위에 말씀하신 $350 + 다른 sales tax 포함) 가 매달 pay check을 받으실 때 원천징수되어 자동 납부하시게 되는 주정부 와 local income tax 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350 +을 항목공제에 더해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sales tax와 state and local income tax 둘중 하나만)

물론 state and local income tax 가 말씀하신 $350 + 보다 많을 경우에는 state and local income tax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 그 둘중 하나도 Itemized deduction을 할 경우에만 공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일 11/23/2010 11:48:40 PM
와이프 되시는 분이 소셜이 없으면요, 인터넷 또는 IRS 홈피에 가셔서 W-7 form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걸로 택스 아이디를 신청하세요. 소셜없으면 택스신고하는 것만으로 와이프께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걸 ITIN이라고 하는데... 회계사사무실 가두 만들어주시기도 하구요.... 여튼 조인트 리턴 받으시는 게 유리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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