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내년 세금 보고에 디덕트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v**le**** 공감0
조회1,700 작성일11/17/2010 4:10:51 PM
안녕하세요.

한의원에서 침맞은 것, 한약을 샀는것등은
내년 세금 보고시, 메디컬 디덕트에 들어가는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7/2010 4:23:18 PM
의료비요을 공제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1. Itemized deduction을 해야 합니다. 부부공동보고의 Standard deduction이 약 $12,000정도 되므로 Itemized deduction 금액이 $12,000은 넘어야 하겟지요..

2. Adjusted gross income x 7.5%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1년간 받은 급여가 $30,000이라면 $2,275을 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모든 의료비용이 3,000이라면 $72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IRS topic 502를 읽어 보세요.
Medical expenses may include fees paid to doctors, dentists, surgeons, chiropractors, psychiatrists, psychologists, and Christian Science practitioners. Also included are payments for hospital services, qualified long-term care services, nursing services, and laboratory fees. ************Payments for acupuncture treatments or inpatient treatment at a center for alcohol or drug addiction are also deductible medical expenses.****************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7/2010 4:30:25 PM
김흥태 세무사님,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금액도 의료비용에 포함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인지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