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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judgment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s102**** 공감0
조회2,899 작성일2/19/2014 4:40:37 PM
2009년도 부터 하던일이 잘안되어 9000불 정도의 디스커버 카드값을 내지못했는데2012 정도에 그일로 소송을 당해 코트로 나오라는 편지를 받았는데 나가질 않았읍니다....그래서 judment 받았는데 그냥 잊고지내다 얼마전 제 어카운트에 14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judment 을 통해 인출하려 했나봅니다...제 어카운트엔 그만한 돈도 없고 지금도 하루하루 벌어 살기 빠듯합니다.그런데300불있던돈은 인출이 안되었으나 웰스파고 은행에서 프로세싱피로 125불을 차지하였읍니다.제가 알고싶은것은 앞으로도 수시로 그런일이 계속 되는지 어카운트엔 100-200 정도에 잔고 정도만 있을텐데 계속 그런 식으로 프로세싱피가 나가는지
이런경우 어떤식르로 대처하는게 현명한건지 은행 어카운트를 모두크로즈 하고
살아가기엔 너무 불편할텐데 그쪽에 연락해서 형편것 매달100불이라도 보내야할런지 ....참고로 제 명의로 된 집에살고있지만 완전 깡통주택이라 차압해도 남는게없는데 또한 캘리포니아에선 judgment 이 평생따라다니나요..아님 뱅크럽시를 고려 해야하나요 현명한 대처방법을 전문가에게 조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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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0/2014 2:16:25 PM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여려운 상황에서 해결방법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듯합니다. 해결방법은 간단합니다. 협상을 해서 돈을 내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협상이 잘되서 50%이상이 삭감이 되더라고 그 나머지를 상황 하셔야 하시는데
경제적으로 힘드셔서 그게 힘드시다면 , 지금으로써는 일단 나두셨다가 돈을 모아서 세를먼트를 하시는게 하나의방법일수 있습니다. 또한 크레딧 리포트에서는 7년후에 (혹은 10년)삭제가 되지만 저지먼트는 10년후 리뉴를 해서 20년동안 효력이 발행되기에, 어떤분들 같은 경우는 10년후 리뉴가 되 만불짜리가 5만불로 불어난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협상을 통해서 해결 하시거나, 일단은 나두셔야 합니다.물론 은행에 돈이 있다면 levy를 계속 시도 할수 도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없다면 로펌쪽에서도 별 이득이 없는것이지요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i am not a lawyer and this is no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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