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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목사님,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LO**** 공감0
조회1,044 작성일3/23/2011 9:23:25 AM
제가 오늘 경차한테 오전 티켓을 받았는데요.
이유는 로컬에서 중앙(노란 점선)에 들어가 마주오는차 기다린후 U턴을 했는데 돌고나니 경찰이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U턴을 할수없다고 해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제가 티켓은 처음받은지라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사람들 얘기로는 노란 티켓종이받았지만 얼마후 집으로 편지가 다시 날라온다고 하는데요. 그때가서 그거보고 ONLINE PAY나 CHECK으로 벌금보내고(교통학교FEE)도같이 내라고 하는데요. 그런다음에는 교통학교만 가면 끝인건가요? 교통학교는 아무 교통학교 상관없는지요?

COURT는 갈 필요없다고 그러던데요.

저같은 경우 벌금액수도 어느정도인지 알수있을까요?
몇년간 티켓받은적이 없는데 이번한번 받은 티켓벌점으로 인해 보험료도 오르나요? 자신의 벌점기록은 교통학교에서도 조회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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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23/2011 10:29:25 AM
한달 정도 뒤에 법원으로부터 벌금 통지서 올 것입니다.
벌금와 트래픽 스쿨 비용을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2-3주 뒤에 또 다른 메일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트래픽 스쿨에 가시면 됩니다.
아무 트래픽 스쿨에 가셔도 됩니다.
8시간 수료한 증명서를 법원으로 보내시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법원에는 출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벌금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대략 200불은 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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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3/2011 10:37:03 AM
네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빨간불에 서지않고 right turn해서 거의500불정도 냈다고 들어서 조금 걱정이 되었거든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답변일 3/23/2011 1:15:14 PM
빨간불 보다는 벌금이 적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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