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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주차장 후진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ng1**** 공감0
조회2,795 작성일3/18/2011 9:27:00 PM
질문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빼려고 제가 후진을 한후 나가기 위해 기어를 바꾸고
가려고 하는데 반대편에서 후진으로 차를 빼던 차가 제차의 뒷 범퍼를 부딛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 차는 뒷 범퍼의 오른쪽 둥근부분이며 상대방차는 왼쪽 뒷범퍼가 서로 부딛혔습니다. 내려서 확인을 하니 제차는 범퍼 색이 까졌으며 안쪽으로 깨져서 만지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의 범퍼는 워낙 상태가 안좋아서 구별을 하긴 힘들지만 확인은 가능합니다. 사고 후 상대방차 주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모든 사고자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들 차라고 하면서 보험처리 하려면 자기 보험으로 하자고 하면서 보험은 지금 없다고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보 받고 사진 찍고 헤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잘못을 시인하고 제 정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자동차 바디샵을 한다고 가서 확인하자고 해서 갔습니다. 저는 리스차량이기 때문에 범퍼를 고쳐야 하니까 어떻게 해주시겠냐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헤어진 후 서로 50% 과실이 있기때문에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각자 고치자고 합니다. 저는 돈 받고 싶지도 않고 그냥 범퍼만 고치고 싶은데 이상황에서 계속 잘못없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 버린후 연락이 안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면 승산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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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0/2011 1:30:56 AM
이 경우는 50/50 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이 잘못을 첨에는 시인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이때는 반듯이 statement를 받아서 사인까지 하겠끔 하셨었야 나중에 딴 소리를 못합니다..담 부터는 꼭 statement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사고시 나 기타 사고시). 짐 현상황에서는 그냥 님이 고치시는게 가장 현명한 답 입니다..달리 방법이 없습니다..그럼....(_"_)
답변일 3/20/2011 8:39:06 AM
특히 주차장에서 확실한 증거 없이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면 50/50 으로 처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진짜 잘못이 없고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면 법원에 스몰클레임을 하세요. 법원에 와서도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면 이기기 힘들 수도 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은 꼭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 이기게 되면 최대한으로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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