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이민국의 H1b withdrawal 확인 레터를 기다리시는 것 보다, 학생신분을 reinstate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0월 1일자로 학생신분이 terminate되었다면 5개월 이내인 2월말까지는 F1 status reinstatement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니실 학교를 통해서 reinstatement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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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