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이민법상 세금보고를 꾸주히 하신 사실만으로 영주권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