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4/2016 9:11:38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서 만기일을 지나신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 를 발급받으신후, 미국입국시 병원 진료로 인하여서 만기기간까지 미국에 입국 못하였고, 미국에 영주의사가 있음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o**via8**** 님 답변 답변일 3/14/2016 3:00:09 PM transportation l. Letter 를 받으려면. 부부과어떤서류가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아르켜주시면 정말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