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8/2016 5:30:20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245 i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형제초청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8/2016 12:11:15 PM 받을 수 없습니다.초청 대기기간중에 신분유지를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3년 후에 부모도 받을 수 없고, 아이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