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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k040**** 공감0
조회1,740 작성일1/8/2016 12:03:52 PM
저희는 2006년에 형제초청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불법으로 넘어간 상태가 되었어요...
미국에 있는상태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앞으로 3년정도 더있음 될듯한데 ..그리고 그당시 우리애가 12살이였어요... 3년뒤면 25살되는데 같이 받을수 있는지요?

벌금만 내면 이곳에서두 받을수 있다고 변호사한테 들었는데? 아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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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8/2016 5:30:20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245 i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형제초청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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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8/2016 12:11:15 PM
받을 수 없습니다.
초청 대기기간중에 신분유지를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3년 후에 부모도 받을 수 없고, 아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일 1/8/2016 1:43:45 PM
이곳에서 벌금만 내면 가능하지 않은가요?
답변일 1/8/2016 5:31:01 PM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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