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

지역California 아이디j**ob8**** 공감0
조회1,295 작성일1/8/2016 6:49:12 AM
.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2016 1:06:35 PM
안녕하세요

배우자분이 한국에서 3년동안 계속 거주하셨다면, 배우자 초청이 한국내에서 진행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배우자분이 미국에서 초청을 진행하시거나, 함께 미국에 가셔서 영주권 신청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8/2016 1:05:38 PM
초청자는
1. 미국또는 미국령에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2. 미국 떠난지가 오래되었고 해외 장기체류자는 초청자격이 없습니다.
3. 초청자격이 없는 시민권자가 현싯점에서 할수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