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및 본인 가족 이외에 피초청인 수만큼의 숫자를 기준으로 Poverty Guide Line 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5명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 수입이 기준을 넘지 않을경우, 같은 Household 의 수입을 함께 집어넣는 경우, I-864(A)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 수입이 부족해서, 배우자 분의 수입까지 같이 정산하셔서 재정보증을 하시는 경우, 배우자 분께서 I-864(a)를 작성하셔야 하십니다.
재정보증인의 경우, 본인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