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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

지역California 아이디j**ob8**** 공감0
조회2,765 작성일1/8/2016 12:31:5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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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2016 1:05:13 PM
안녕하세요

본인 및 본인 가족 이외에 피초청인 수만큼의 숫자를 기준으로 Poverty Guide Line 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5명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 수입이 기준을 넘지 않을경우, 같은 Household 의 수입을 함께 집어넣는 경우, I-864(A)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 수입이 부족해서, 배우자 분의 수입까지 같이 정산하셔서 재정보증을 하시는 경우, 배우자 분께서 I-864(a)를 작성하셔야 하십니다.

재정보증인의 경우, 본인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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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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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8/2016 12:56:16 PM
이민국은 가족이민을 초청할 경우,
미국내 초청자 가족수와 초청 대상자수를 합한 가족수에 해당하는
연방빈곤선의 125%이상 소득을 벌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글쓴분의 3인가족 + 보증인의 2인가족 = 총5인가족의
최소 연소득 $35,512 x 125% = $45,000에 대한 보증인의
1. 은행잔고 증명
2. 1년치 은행거래 내역
3. 상기금액의 [월별수입 명세서 (소득증명서)]
4. 보증인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하고
5. I-864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싸인해야 합니다.
(보증인의 재산은 부부공동 재산임으로 부부가 공동책임을 짐니다)
이중에서
가장 제출하기 어려운것이 3번(수입증명서)일것입니다.
수입을 증명해야만 이민 초청을 위한 재정보증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수입증명서와 나머지 1.2.4번 증빙서류가 불일치 할경우
신청자의 이민수속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I-864재정보증인 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하며. 미국정부에
[이민자를 돈으로 책임 져 주겠다]고 약속하고 서명함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게됩니다.

[돈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보증인의 책임내용]

1.이민자의 최저생활비를 책임져야하고
(이제는 이민자가 미국생활이 곤란해지면 보증인에게 생활비를 요청을 할수있고.
보증인을 소송하여 생활비를 지급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속담 처럼-
[물에빠진 사람 건져주었드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것]과 유사한 책임임)

2. 이민자가 정부보조금을 탈 경우. 보증인이 책임져야 하며.

3. 엄청난 금액의 병원비를 책임져야 합니다.
(미국생활하면서 보증인이 가장 두려워 해야할것은
이민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병원비용을 이민자가 스스로 해결못할 경우, 보증인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데..
병원비가 몇천불~몇만불~몇십만불이 될수있다는 점입니다)

2015년3월부터 새로변경되어 시행중인 보증인의 책임은 엄청나게 무거워졌으며,
작년3월 이전까지 성행했던
*각종 증명서류 위조.
*돈빌려서 은행에 입금한후 잔고증명서 발급받고는 돈을 빼냈던 행위
*각종 가짜서류 제출 행위들이 이제는 일체 불가능 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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