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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I-765 동시 신청 후...

지역Georgia 아이디p**22**** 공감0
조회2,419 작성일1/7/2016 2:00:44 PM
안녕 하세요.
12월 20일 I-485,I-765를 동시에 접수 시켰습니다.
일주일 후 접수증을 받았는데 이 접수증으로
영주권 대행이나 아니면 워크퍼밋 접수증으로
미리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궁금 합니다.

2015년 11월 부터 가능하단 기사를 본것 같아서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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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8/2016 5:18:49 PM
안녕하세요

접수증만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접수하신후 대략 3~4개월 정도후, Work Permit 을 받으시면, 해당 Work Permit 으로 취업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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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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