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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과 영주권의 유효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g**il201**** 공감0
조회3,147 작성일1/7/2016 10:23:1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카드는 10년이 되어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미국 영주권에 대한 유효기간인지?
아니면 무엇을 보면 영주 유효기간을 알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카드 신청이 늦어 졌는데 임시 영주권 제도 등이 있는지요?
어디에 가면 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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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8/2016 5:12:1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카드는 카드 자체의 유효기간이지,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갱신 신청의 경우, 소요 기간이 4개월 정도 소요되며, 해외여행 스케줄이 있으시다면, 인포패스 예약후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여권에 1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발급받아서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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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7/2016 6:40:16 PM
1.카드의 10년 유효기간은 카드자체의 유효기간일 뿐 거주자격(영주권)은 지장없습니다.
2.카드신청하고 지문을 찍을때 1년짜리 유효스티커를 카드뒷면에 붙여줍니다.
3.지문찍고 4-6개월 있으면 새카드가 메일로 도착합니다.
답변일 1/7/2016 7:02:43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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