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신후 6개월 이내의 단기해외체류는 큰 문제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11월에 취업영주권을 받으셨다면, 해당 업체를 관두시고 한국에 방문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한국방문후 다시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것인지요?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시민권 신청시 취업영주권 취득후 회사 이전에 대한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실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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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