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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해외체류

지역Virginia 아이디n**aw**** 공감0
조회1,819 작성일1/7/2016 10:17:33 AM
안녕하세요
작년 11월1일날 취업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영주권 스폰해준 회사에서 계속일하고 세금보고하고있습니다
결혼때문에 2월달에 한국에가서 3개월간 있을려하는데 괜찮을련지요?영주권 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장기 해외체류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최대한 체류기간이 대충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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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8/2016 5:10:4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6개월 이내의 단기해외체류는 큰 문제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11월에 취업영주권을 받으셨다면, 해당 업체를 관두시고 한국에 방문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한국방문후 다시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것인지요?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시민권 신청시 취업영주권 취득후 회사 이전에 대한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실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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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7/2016 6:58:38 PM
1.영주권 받은날로부터 몇달정도의 해외체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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