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작년 8월에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 I-130을 재출하였습니다. accept 레터를 받았는데, 며칠전에 USCIS에서 결혼 날짜가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라고 레터가 왔습니다. I-130 제출할 때,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본을 영사관에서 공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원래 결혼일과 혼인관계 증명서의 혼인신고 일자가 두 달가량 다르게 되어 있네요. I-130에는 원래 결혼일자를 적었습니다. 결혼날짜가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 까요? I-130에는 실제 결혼일자를 적었고, 한국에서 발급하는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날짜가 다르고, 서류 제출이 안되면 DENIAL 된데는데,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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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7/2016 7:05:08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측에 결혼식 날짜와 혼인신고 날짜가 다르다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며, 결혼식 날짜에 찍은 사진들 및 기타 결혼식이 있었던 날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