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해당 스폰서 업체에 6개월~1년정도 일을 하신후 이직하시기를 권해드리고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떠나야만 하는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6개월간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따님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로 회사를 이직하셔야만 했었어야 한다는 증빙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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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