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라도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측의 장학금이나 기타 문제등으로 학교를 계속 다니시려면, 학생신분이 유효하신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며, 영주권 발급후, 해외출입국은 큰 문제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