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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그린카드 발급에 관하여

지역Colorado 아이디A**xabb**** 공감0
조회2,415 작성일7/5/2022 5:57:22 AM
배우자 이민초청으로 아내와 딸이 이민비자를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현지 가족들 사정으로 이민비자 유효기간을 2주 남기고 7월 중순에 미국 입국 예정입니다.
이미 그린카드 발급 수수료는 납부한 상태입니다.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1년 유효한 스탬프를 찍어준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국일로부터 한달 반이나 3개월사이에 그린카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고도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국후 2주후에 다시 아내와 딸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
1) 해외로 나가더라도 아내와 딸의 그린카드가 등록한 주소로 배달이 되나요?

2) 해외에 나가서 부모 형제를 만나고 나서 약 두 달뒤에 다시 미국으로 오는 경우 이민비자 유효기간은 이미 지났으며, 먼저 입국시 받은 스탬프 유효기간은 지나지 않았는데, 아직 그린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요?

전문가님들 의견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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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5/2022 8:28:29 AM

1) 다시 해외로 나가시더라도 그린카드는 등록하신 주소로 배달됩니다. 

2) 스탬프 유효기간내에는 영주권카드가 없더라도 출입국이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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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0/2022 8:49:36 AM

여권에 찍힌 스탬프로 얼마던지 해외 여행 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5/2022 2:52:38 PM
최경규변호사님 소중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심하고 미국 출입을 할 수 있게 됨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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