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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c**i62**** 공감0
조회957 작성일8/19/2008 1:07:32 PM
전,F1 비자학생신분이었고 남편이 시민권자로 결혼후,

제 영주권 신청을위해 남편이 먼저 스폰서한다는 서류를 CA 라구나로보냈고

이민국에서 그서류가 통과되었다는 서류를 받은후, 이혼을했습니다.

남편이 제 영주권 신청서류를 따로 보낸줄알았는데 제 영주권신청은

들어가지않은상태였구요.

지금은 법원에이혼서류 접수했고 6개월 기간완료를 기다리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안 한국을 방문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제가 남편에게는 그 스폰서 한다고 한 서류를 이민국에 취소하라고 요구했고..

남편은그렇게 했다고 한 후,소식이없습니다.

제 F1 비자 살아있지만, 이민국에 제 남편이 제 이름으로 스펀서 했다는

기록이있을 경우, 다시 재입국하기가힘든 가요?

그 immigration cancelation paper가 없이는 한국 방문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서류는보통 얼마나걸리는지 궁금하구요.

나중에 6개월후, 법원에서 이혼이 되었다는 법적 서류를 대신

재입국시 보여주면 괜찮은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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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9/2008 3:16:32 PM
재입국시 문제가 된다면, 이혼서류를 보여주고 이민 피티션은 무효화 시켰다는것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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