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학생비자 배우자(F-2)로 체류 신분을 변경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F-2 신분으로는 워킹퍼밋을 받을 수도 없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F-2 신분에서 스폰스를 구해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