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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학생비자와 배우자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h**s072**** 공감0
조회1,529 작성일8/18/2008 7:23:25 AM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여자입니다.
제가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을하여 미국가서 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게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또한 다른 방법이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생비자로 5년짜리 비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할겁니다...
남자친구는 관광비자로해서 우선 가치 미국을 갑니다..
남친은 불법으로 일을하고 저는 학생비자이기때문에 학교를 다니는거죠...

관광비자인 남친은 6개월 머무는동안 제 배우자로해서 체류기간을 늘리고
워킹포맷(?)인가를 신청해서 받는거죠!!!

그리고 합법적으로 일을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요즘 영주권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다른방법이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요즘 너무 고민이 많네요...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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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8/2008 10:22:02 AM
본인은 학생비자(F-1)로 입국을 하고 남편은 방문비자로 입국을 한 후에
남편이 학생비자 배우자(F-2)로 체류 신분을 변경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F-2 신분으로는 워킹퍼밋을 받을 수도 없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F-2 신분에서 스폰스를 구해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8/2008 4:44:14 PM
학생비자(F-1)로 입국한 자나 학생비자신분의 배우자(F-2)나 합법적으로 취업 할 수가 없습니다. 귀하가 학생비자를 받은 후에 남친과 결혼하여 남친의 방문/관광비자가 승인 될 지는 신청 해 보아야 알 수 있겠지요. 결혼 먼저 하시고 남친과 더불어 학생비자를 신청하지 않았는지 의아한 눈초리로 남친의 방문비자 신청을 심사하게 될 것이고 방문비자가 거절 될 확률이 많습니다.

미국에 와서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하고자 하시면, 한국에 거주하면서 적절한 스폰서를 구하여 임시취업비자(H-1B)를 얻은 후에 일단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 수속을 위한 스폰서를 다시 구하여 취업이민(EB) 소속을 시작해야 합니다.

중앙일보 "이민국카페" 블로그에 들어 가시어 상세한 정보 안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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