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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노동허가증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j**** 공감0
조회884 작성일8/15/2008 5:44:56 PM
현재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이민비자 신청을 하고 인터뷰 대기중입니다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가면 임시영주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노동 허가증을 별도로 신청을 하지않아도 임시영주권을 받을때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이민비자 신청시 노동허가증도 같이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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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7/2008 4:38:04 PM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시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노동허가증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카드를 받으면 그게 노동허가 내용을 포함하니까요. 영주권 카드가 올 때까지는 입국시 여권에 찍어주는 도장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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