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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공인회계사의 불찰로 인한 벌금에 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le**** 공감0
조회939 작성일8/28/2008 3:04:29 AM
은퇴한 전직 전문인입니다.

2005년 국세청 세금보고를 2006년 7월에 e-file 로 했는 데 2007년 4월에 IRS로 부터 세금보고를 않았다는 연락과 벌금 부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세금 낸 수표와 e-file 의 사본을 e-file 했다는 서신과 함께 보내었드니 세금보고일자를 사본받은 날로 기재하고 2-3개월의 이자를 더한 벌금 부과를 다시 받았습니다. 공인회계사로 부터 e-file 번호와 날자를 받아 다시 회신을 보내었드니 e-file 이 기각되고 그 사실을 공인회계사에게 알렸다면서 공인회계사의 불찰에 의한 결과를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 본인이 e-file의 자료를 요구했을 때 공인회계사가 e-file이 기각된 것을
발견했으리라 생각되지만 아무른 이야기 없었고 20년 이상의 고객에 대한 service 가 이런 것인가 싶어 이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심중입니다. (아직 공인회계사는 본인이 e-file 이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꾸만 이자가 늘어나니까 우선 벌금을 내어야 겠지요. 공인회계사에겐 생각이
정리되는 데로 연락할 까 합니다. CPA 에게 큰 문제 삼을 생각은 없지만 최악의 경우 법정문제화 하는 것과 State Board 에 보고하는 것도 생각중입니다.

좋은 의견및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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