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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오버타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e**j**gc**** 공감0
조회754 작성일8/26/2008 8:03:01 PM
한 주인이 운영하는 일본식당 에서

9년 넘게 일을 하였는데 하루 아침에 해고을 당했읍니다.

3 식구을 부양 하는 가장 으로서

일 자리를 쉽게 구할수 없는 사황 이어서그때(06/20일경/2007)

오버타임을 식당을 상대로 노동청에 청구 하였읍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노동청 에서 Amount Due You:2,767.10 이라는 메일이 왔는데

오버타임 페이는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함니다.

하루 아침에 해고만 당하지 않았어도

이런 절차를 하지 않았을 텐게....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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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6/2008 9:41:19 PM
안녕하세요? 오버타임 계산법입니다. 시간당 지급,주급,월급등으로 받으셨더라도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시간당 10 불을 받기로 했으면 오버타임은 1.5배인 15불입니다. 시간을 쿼러로(사분지 일)나누어 30분당으로 반올림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급이라면 이렇습니다.일주일에(5일) 400불 받기로 했다면 시간당 얼마인지를 계산해야합니다. 400 *4(4주)=1,600달러 *52 (1년은 52주)=83,200 달러가되어 연봉 $ 83,200.00 입니다. 여기에 83,200 나누기 52주를 하시면 1,600 달러의 월급이고 1,600 나누기 4주를 하시면 400 달러 주급이고 이를 일주일에 40 시간(5일근무)으로 나누면 10 달러가 시간당 시급이되오니 오버타임은 역시 1.5배하시면 15달러가 됩니다. 만약 월급으로 받기로 했다면 3,000달러라 가정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000 달러 *12 (1년은12개월)=36,000 달러의 연봉이 됩니다. 시간당 계산은 36,000 달러 나누기 52 (1년은 52주)=692 달러이고 이는 주급이며 여기에 나누기 40 (1주일 5일근무에 1일 8시간씩 40시간)=17.30 이니 17달러가 시간당 pay 금액이오니 오버타임은 이금액에다 1.5배하시면 25달러 50센트가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날수있지만 거의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버타임의 적용싯점이 그것입니다. 사업주는 일주일에 꼬박 40시간을 일을 시키려하지만 노동자는 반드시 40시간을 채울필요가 없습니다.오버타임이 도래하였을 때에만 그렇습니다.예를들어 근무시간이 통상적으로 아침 8시에 시작하여 점심시간 1시간 갖고 오후5시에 퇴근한다면 이렇습니다.노동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10시에 출근하여 저녁7시에 퇴근했다면 8시간근무했지만 통상적인 퇴근시간 5시를 넘긴 2시간이 오버타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버타임의 적용법이오니 잘 파악하여 권리를 찾으셔서 행복한 직장생활하시기 바랍니다.도움되시길.
답변일 10/30/2008 2:51:20 PM
밑에 답글 올리신분.
계산이 전혀 맞지 않읍니다.
오버타임 계산법도 틀립니다. 재확인 하시고 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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