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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병역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llne**** 공감0
조회937 작성일8/21/2008 1:29:10 PM
안녕 하세요.
우선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신분이 불체과 돼었습니다.
현재 나이가 미국나이로 22살입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병역 연기 신청을 못하였습니다.
하려고 할땐 이미 늦었어요...
제가 알기론 최근에 병역법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35살 까기 병역을 의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후에는 의무가 없어진다구...
현재 저는 병역법 위반 머 병역기피자로 형사고발 됀상태더라구요...
마치 제가 범죄자가 됀기분입니다...정말 죄라곤 모르고 살아왔는데...
어쨌든...
(1).제가 35살 때 한국나가면 병역의무와 형사고발됀게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설령 35살전에 한국나가면 군복무는 해야하는건 알지만 징역으로 살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미국에 온이유가 공부하려온것인데, 미국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는 2년중퇴인데...나분에 한국서 재판을 받는다면 공부를 목적으로 미국가서 병역을 기피하게됐는데...대학을 마치지도 않고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더 엄하게 벌을받게돼나요? 머예를들어 괘씸죄(?)라던가...
한국나가면 어뻔 법적인 책임을을 제가 지게돼는지 궁금하네요...

(4). 영주권자 아니면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네가 영주권을따고 한국을 나가도 돼는지궁금합니다.

(5).영주권을따고 다시 한국가서 살려고하면 형사고발이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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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4/2012 8:39:15 AM
현재 질문자의 나이가 22세이면 자동으로 24세까지 연장이 되었고 또 작년 11월에 병역법이 바뀌어 만일 질문자가 부모와 함께 5년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37세까지 연장이 되는걸로 압니다 (면제가 아닙니다)
지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22세라면 병역기피로 고발조치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영사관에도 문의해 보세요. 영사관은 대한민국국민을 돕는 기관입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도 작년말에 바뀐 법에 대해 상세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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