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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내 유산상속 포기에 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e**** 공감0
조회1,886 작성일8/18/2008 9:34:52 AM

지난해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생전에 당신 명의로 된 채무가 상당히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에 유산상속 포기를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처리되었는지 또는 안되었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전 영사관을 통해서 채무의 30%를 변제하라는 채권은행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는지요?

항상 애쓰시는 전문가 여러분들과 중앙일보에 감사 드리며

Ho 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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