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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여행중렌트카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o**kn**** 공감0
조회961 작성일8/6/2008 10:47:15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학생입니다.
2005년 10월초에 미국으로 건너가 여행을 하다 뉴멕시코에서 차를 렌트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한눈을 팔다가 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처리해야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시 혼자 사막길에서 달리다가 갓길로 새어서 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와서
리포트 작성하고 가고, 견인차가 와서 렌트카를 가까운 마을에 세워둘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인데, 제가 렌트카를 운전할 수 있는 제한 지역을 벗어나 운전하다사고가 났기 때문에 풀커버리지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신분에 어마어마한 차값을 감당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차를 버려두고 귀국을 했는데요.
그 후로 언제나 렌트카회사에 용서를 빌고 돈을 물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미국에 들어갈때, 입국심사장에서 입국이 거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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