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따님의 소득은 별도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따님의 보고는 dependent of another로 보고하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세금 공제가 적어서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별도로 세금공제를 하는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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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