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에 6개월정도 거주하다 작년 6월에 뉴져지로 이주했습니다. 지금 제 와이프와 12살 11살의 자녀와 함께 뉴져지에서 살고 있는데요. 작년 인컴이 12000불 정도로 세금보고 하니 연방 6000,주 1000 불 정도 리펀 받는 걸로 나왔는데요. 지인분이 저소득을 했다면 이사비용도 청구 할수 있다는데..... 다시 세금 보고를 이사 비용 추가로 할수 있는지요. 이주전에 신청 했는데 아직 리펀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해에 제 인컴이 35000정도로 오르게 되면 텍스 리펀은 어느정도 받게 되는지 궁금하네요.제와이프는 일을 안하고 12살 11살의 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정말 궁금합니다.
항상 수고해 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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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답변일2/26/2014 8:52:19 AM
4인 가족이 1만2천달러 소득이라면, 이사비용을 청구 하셔도 환급받는 금액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이사비용은 디덕션 (Dedeuction)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없으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이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이사를 해야할 경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주했을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