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26/2014 7:13:21 AM 따님이 W-2를 받으셨다면, 근로소득으로 부모님 Tax Return에 따님이 Dependent로 들어가더라도 그 소득을 포함할 필요 없습니다.또한, 그 정도 소득이라면 따님이 따로 세금보고 할필요도 없습니다.다만, W-2에 원천징수된 (Tax Withheld) 소득세가 있다면, 따로 세금보고를 해서, 돌려받으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4**ki**** 님 답변 답변일 2/26/2014 8:30:04 AM 김광호 공인회계사님, 정말로 dependent의 W2 income을 가족의 수입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