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6/2014 9:15:22 AM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에 사용하면 과세소득이 아닙니다.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나 책값 외에 기숙사나 교통비등 기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과세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