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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공제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n**** 공감0
조회1,841 작성일2/25/2014 1:44:49 PM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099으로 계약직 비슷하게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재택근무였는데, 이 경우 세금 공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주변에서 하는 얘기로는 Gas 영수증이나, phone bill 또는 Internet bill 과 같은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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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5/2014 2:31:24 PM
재택근무의 경우 비용공제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감사의 빈도가 매우 높은 항목에 포함됩니다. 몇가지만 알려드립니다.

렌트비 - 업무공간이 완전히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거주공간과 공유된다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전화 - 두번째 전화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 공제합니다.

자동차비용 - 집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첫번째 도착지(출근지)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사무용품은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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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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