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년이면 2만불정도의 수입이고 세금보고 상으로는 과세소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3. 세금보고를 안해도 감가상각은 계산이 되며 훗날 팔 때에 그만큼 과세소득이 늘어납니다. 남들은 다하는 세금보고를 안했다는 것이 감가상가각부분을 판매소득에서 빼 달라는 특혜를 받을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금보고 의무를 충실히 하여야 권리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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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