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보고 (Amended Tax Return)는 전자 파일링 (e-Filing)을 할수 없습니다.
누락된 소득에 대한 추가로 발생한 세금의 액수를 체크를 쓰셔서 사인하신 수정보고서 (1040X)와 함께 IRS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즉, 돌려 주어야 하는 그 300불의 돈은 수정보고서와 함께 부쳐야 하십니다.
수정보고를 하실 경우에는 그렇고요,
단순 실수에 의한 소득의 누락은 많은경우, IRS가 나중에 정정된 세금계산을 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더 내야하는 세금과 추가로 붙게되는 이자를 합쳐서 얼마를 내라.... 하고 편지가 올때까지 기다리셔도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