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Form 843 (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를 역시 file하셔서 밀린 세금에 대한 이자와 페널티 면제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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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